대한민국의 연장근로 규정
대한민국에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시작되고,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시작되며, 통상 단가의 1.5배로 지급됩니다.
- 일 단위 연장근로 기준
- 8시간
-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
- 40시간
- 연장근로 가산율
- 1.5×
- 주당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
- 휴게시간
- 30분 · 4시간
대한민국에서 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시점
일 단위 기준은 8시간이고 주 단위 기준은 40시간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넘겨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어 통상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수치가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대한민국이(가) 그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에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근로계약에 적용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주당 최대 근로시간
대한민국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입니다. 일정 기간에 대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 흔히 쓰이며, 이는 특정 한 주에 이 상한이 적용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근무가 4시간을 넘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시간 계산기의 휴게 항목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유급 주휴일
대한민국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그 주를 약속대로 채운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더해 유급휴일 하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간에 붙는 가산이 아니라 하루치 임금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 계산기는 이를 별도의 줄로 보여 줍니다. 그 주가 15시간에 이르면 평균적인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까지 하루치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된 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두 시간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근무시간 계산기나 타임시트에서 대한민국을(를) 선택하면 이 기준과 1.5배의 가산율이 그 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합계에 섞이지 않고 별도의 줄로 표시되므로 그 수치를 법령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21일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의 법정 기준선을 일반적인 정보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체협약과 업종 규정은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노동 관계 법령은 개정됩니다. 어떤 수치든 근거로 삼기 전에 law.go.kr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에서 연장근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을 넘긴 시점부터입니다. 그 시점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이 페이지가 밝힌 규정에 따라 통상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단체협약으로 더 높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이며,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평균 산정 방식이나 업종별 예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휴게시간이 의무인가요?
근무가 4시간을 넘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급인지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 수치들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법령인 law.go.kr에서 가져왔습니다. 수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고 비워 둡니다.